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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패키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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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(저소득층)

  1. 저소득층 : 최저생계비 150%이하 가구 구성원
  2. 취업취약계층 (소득제한없음) : 출소(예정)자, 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지원자, 위기청소년, 결혼이민자,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, 여성가장, 영세자영업자(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), 건설일용근로자, 장애인, FTA피해 실직자 등

 

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(청ㆍ장년층)

1. 청년층 : 만 18세 ~ 29세(군필자는 만 32세) 미취업자

  • 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취업자
  • 대학교(전문대 포함)졸업(1.1 7.1 기준)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
  • 최근 2년동안 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자
  • 영세자영업자(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)
  •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

2. 중장년층 : 최저생계비 250% 이하의 기구원으로서 만 30~64세인 미취업자

  •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
  •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
  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
  • 영세자영업자(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)
  •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

구분

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최저생계비 572,168 974,231 1,260,315 1,546,399 1,832,482 2,118,566
150% 소득인정액 858,252 1,461,347 1,890,473 2,319,599 2,748,723 3,177,849
건강보험료 25,272 43,037 55,674 68,312 80,950 93,588
250% 소득인정액 1,430,420 2,435,578 3,150,788 3,865,998 4,581,205 5,296,415
건강보험료 54,764 93,246 120,638 148,010 175,391 202,773

 

※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: 1인 증가 시 마다 286,084원씩 증가
※ 최저생계비 150%, 250%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을 통해 확인

단계별 지원내용 및 수당

1단계 3주 ~1개월(취업상담ㆍ취업경로 설정)

  • 취업상담, 직업심리검사,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
  • 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수립
  • 참여수당 10~20만원 지급

2단계 최대8개월(직접증력, 직장적응력 증진)

  • 직업훈련, 청년인턴, 장년인턴, 창업,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ㅁ여
  • 내일배움카드200(Ⅱ유형) ~ 300만원(Ⅰ유형)지원
  • 참여수당 : 훈련참여시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지급

3단계 3개월(취업알선)

  • 취업처 알선, 동행면접
  •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지원(Ⅰ유형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