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이직 예정의 근로자
※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
2.무급휴직·휴업자
※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·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
3.비정규직 근로자
[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]
훈련구분 |
지원금액 | 상세내용 |
일반과정 | · 수강료의 80% | |
일반과정중 음식 · 기타 서비스 직종 |
· 수강료의 60% | |
외국어 과정 | · 수강료의 50% | · 최소 40시간을 108,000원으로 하고, 추가 20시간마다 54,000원 한도 |
인터넷 과정 | · 수강료의 100% | ·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|
※ 비정규직 : 기간제근로자 · 단시간근로자 · 파견근로자 · 일용근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