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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(재직자)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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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직 예정의 근로자
※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

2.무급휴직·휴업자
※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·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

3.비정규직 근로자

  • 기간제 근로자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)
       *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 • 단시간 근로자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)
       *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
  • 파견근로자 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  • 일용근로자
      *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

[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]

훈련구분

지원금액 상세내용
일반과정 · 수강료의 80%  
일반과정중
음식 · 기타
서비스 직종
· 수강료의 60%  
외국어 과정 · 수강료의 50% · 최소 40시간을 108,000원으로 하고,
  추가 20시간마다 54,000원 한도
인터넷 과정 · 수강료의 100% ·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
  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

 

※ 비정규직 : 기간제근로자 · 단시간근로자 · 파견근로자 · 일용근로자